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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수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지만, 실제로 자신의 신청 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본 글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유형 | 내용 |
단독가구 |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3년 말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총가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 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8월과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8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12월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나머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23년 상방기 소득) |
반기신청 (23년 하반기 소득) |
반기신청 (24년 상방기 소득) |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 31일 | 23년 9월 1일 ~ 15일 | 24년 3월 1일 ~ 15일 | 24년 9월 1일 ~ 15일 |
소득기준 | 23년 총소득 | 23년 1월 ~ 6월 소득 | 23년 7월 ~ 12월 소득 | 24년 1월 ~ 6월 소득 |
지급기간 | 24년 8월 말 ~ 9월 | 23년 12월 지급 | 24년 6월 중 | 24년 12월 지급 |
비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이는 전년도 부부의 합산 연간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동됩니다.
소득 구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가 구간'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점차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고정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최대 급여액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소 구간'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구분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1,100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1,900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에서는 신청 대상 가구에게 신청 기간 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에는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신청 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만약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셨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가장 편리하고 빠른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는 공인인증서(구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이어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금액증명원 등)를 첨부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 확인'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
🗸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 24에 접속하여 '서비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 '세무'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금액증명원 등)를 첨부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 확인'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 전화번호 1544-9944를 통해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량이 많을 경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국세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환급금액 중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감될 금액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12월에 지급받는 경우,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심사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