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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일정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필요한 제출 서류, 상세한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취업일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 참여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 : 취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 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 :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10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신청 가능 기간 예시
(CASE 1) 2023.10.01 취업 : 3개월 근속일 2023.12.31/ 6개월 근속일 2024.03.31
→ 사업 참여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 : 2024.01.01 ~ 2024.06.30
→ 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 : 2024.04.01 ~ 2024.07.31
(CASE 2) 2024.09.30 취업 : 3개월 근속일 2024.12.29/ 6개월 근속일 2025.03.29
→ 사업 참여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 : 2024.12.30 ~ 2025.06.29
→ 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 : 2025.03.30 ~ 2025.07.29.
사업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제1차 지원금 신청과 함께 또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제출서류를 hwp, pdf, png, jpg, doc 등의 파일 형식으로 준비합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메뉴의 취업지원금으로 이동합니다.
🗸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 참여 신청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합니다.
🗸 동일한 경로에서 제1차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신청합니다. 이때, 3개월 근속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통과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2차 지원금 신청 역시 같은 경로에서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 후 신청합니다. 여기서는 6개월 근속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참여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필요서류
사업 참여 신청 제출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서식 1-2)
🗸 근로계약서 사본
제1차(2차 포함)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일자리채움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 2)
🗸 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또는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요건
청년요건
·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나이 제한을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정부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신청 정원의 10%는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및 추천 훈련 기관 이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선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일 이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3. 고용노동부의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4.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5.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청년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6. 북한 이탈 청년
7. 자영업 폐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8.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후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9.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의 뿌리 산업, 조선업 훈련을 이수하고 제조업 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 요건
· 지원 대상: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수습 기간과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부터 근무 일자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근로계약서 상의 채용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재직 중인 자로, 근로 기간 중 사직, 병가 등으로 인한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다음의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 지원일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취업 중인 경우.
2.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 및 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3.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해외지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해당 사업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 기업들의 채용을 촉진하고, 이러한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2023.10.01 ~ 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 | 지원 금액 |
1차 지원금(3개월 근속) | 100 만 원 |
2차 지원금(6개월 근속) | 100 만 원 |
지원금 지급일은 지원금 신청일부터 3주에서 한 달 내 지급